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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취득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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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훈 작성일19-02-19 17:39 조회13,03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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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개인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지 5년이 훌쩍 넘어
재발급은 불가하고 처음부터 다시
취득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에 등록하려는데요.
저같은 취소자는 면허 취득과정에서
학원 또는 면허 시험장에서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경우 그냥 학원에 등록해도
면허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입니다
취소자 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취소자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하며
학원등록시 3시간 안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안전교육 3시간
기능 4시간 이수 후 장내검정
주행 6시간 을 이수 후 주행 검정 합격시 본면허가 발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원 271-7900 으로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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