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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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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제 작성일17-05-26 00:31 조회18,59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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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2종 보통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1종 보통을 따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도로주행교육만 받고 시험치면 되는건가요??
도로주행교육을 꼭 10시간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조율가능한가요??
4~6시간으로 도로주행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될까요??
도로주행을 이수하고 바로 시험을 칠 수 있나요??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림자동차학원입니다
도로주행은 법적이수시간 6시간 교육을 받으셔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시고
법적이수시간 교육비,시험비의 금액은 306,000(부가세 별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055-271-79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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