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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면허있으면 2종소형 학원비 할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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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동 작성일17-09-25 14:03 조회73,48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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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에 친구가 원동기 면허 있으면 2종소형학원등록 할 때 수강료 할인 해준다고 이야기 해서요.
할인 되는가요?
2. 원동기 면허 없이 자동차 1종보통 면허만 있는 사람은 2종소형 면허 딸려면 무슨무슨 교육받아야 되는건가요? 학원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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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부림자동차학원 입니다.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학원에서 장내기능(오토바이) 교육 8시간만 이수하시면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학원 수강료는 232,500원(부가세, 시험비 포함) 입니다.
원동기 면허를 미취득 하신 분들은 안전교육 3시간, 장내기능(오토바이) 교육 10시간을 이수하셔야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학원 수강료는 296,520원 (부가세,시험비 포함)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원 사무실 055-271-7900 으로 전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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