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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채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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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채점기준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차체감각

항 목 우회전시 안전미확인
내용
  • 진행방향의 교차로 바로 앞에서 이륜차 등이 있거나 이륜차 등과병진하는 경우에 그 이륜차 등을 먼저 출발시키지 아니한 때(이륜차 미 양보)
  • 우회전 직전에 직접 눈으로 또는 후사경으로 우측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우측안전 미확인)
감점 5점
채점 요령 우회전 직전에 우측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병진하던 이륜차 등을 먼저 보내지 아니하거나, 우측에 따라오는 이륜차 등의 유무를 후사경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측방 등 간격 미확보
내용 대향차와의 교행, 주·정차 차량, 건조물 기타 장애물의 옆을 통과할 때 측방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다음의 경우(다만,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정한 간격을 확보할 수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움직이는 물체 또는 사람이 승차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주·정차 차량 등과 약 1m이 상의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1미터 간격)
  • 건조물이나 사람이 승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주·정차 차량 등과 약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50센티 간격)
감점 5점
채점 요령 차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 도로상의 각종 장애물과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때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지시속도도달 불능
내용
  • 도로 중앙으로부터 좌측 부분을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때(좌측통행)
  •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6m미만인 도로에서 그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고,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곳,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 가 금지 또는 제한되어있는 곳 등에서 앞지르기를 한 때(앞지르기)
  • 도로 우측부분을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 또는 이륜차 등의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 방향의 교통에 방해를 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좌측부분으로 나오거나 나오려고 한 때(교통방해)
감점 10점
채점 요령 사고와 직결되는 중요항목이므로 시험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별한 이유없이 도로의 중앙 좌측으로 통행한 때 또는 도로의 우측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라도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및 표지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한 곳에서 앞지르기를 한 때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통행 구분

항 목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내용 길가장자리 구역에 차체의 일부가 들어가 통행하거나 통행하고자 한 때 -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대향차와 또는 대향차와의 교행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보행자나 이륜차 등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길가장자리 구역 통행)
감점 3점
채점 요령 보행자 통행을 위한 "길가장자리 구역"을 차체가 침범한 상태로 통행한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진로변경

항 목 진로변경시 안전확인 불이행
내용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유턴을 포함한다)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진로변경시 안전미확인)
감점 10점
채점 요령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거나 회전한때에는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내용
  • 진로변경시 변경신호를 전혀 하지 아니한 때(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30m전방 지점부터 신호를 하지 아니한 때(30미터전 미 신호)
  • 진로변경이 끝날 때 까지 신호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신호 미 유지)
  • 진로변경이 끝난 후에도 신호를 중지하지 아니한 때(신호 미 중지)
감점 10점
채점 요령 급정지로 인하여 1미터이상 미끄러지면서 정지한 때에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진로변경 금지위반
내용
  • 함부로 진로를 바꾼 때(진로변경 과다)
  •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를 바꾼 때(금지장소 변경)
감점 5점
채점 요령 진료변경시 다른 교통에 대한 배려없이 본인위주의 편리함만을 생각하는 진로변경, 후방이나 측방 교통의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진로변경 또는 유턴할 수 있는 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유턴하는 등의 진로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각 호에 대하여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주변자동차 진행방해
내용
  •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의 속도 또는 방향을 급히 변경하게 할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바꾸거나 바꾸고자 한 때(후방차 방해)
  • 진로를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치고 진로를 바꾸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등의 통행에 방해가 된 때(진로변경미숙)
감점 5점
채점 요령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후방 차에게 위험을 느끼게 한 경우 또는 진로변경으로 후방 차에 차로를 양보할 수 있었음에도 시기를 놓쳐 후방 차의 교통을 방해를 한 때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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