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채점기준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직진 및 좌·우회전
항 목 | 방향전환신호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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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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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3점 |
채점 요령 | 교차로 등에서 방향전환(유턴 포함)시에 방향지시등에 의한 신호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호방법이 잘못된 경우 등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항 목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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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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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5점 |
채점 요령 |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거나 교차로 안에 진입·정차하여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등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항 목 | 서행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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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서 서행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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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10점 |
채점 요령 | 서행을 하도록 규정한 때와 장소에서 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항 목 | 신호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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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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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10점 |
채점 요령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때에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경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지시를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등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보행자 보호등
항 목 |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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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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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10점 |
채점 요령 |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기타
항 목 | 종료후 주차방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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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험종료후 도착지점에 돌아와 하차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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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3점 |
채점 요령 | 시험을 종료하고 도로 변에 주차 후 주차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
항 목 | 급브레이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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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여 다가오는 자동차에 추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감속이나 정지한 때 또는 차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때 |
감점 | 3점 |
채점 요령 | 후방에서 뒤따르던 차가 위험을 느끼거나 차내 탑승자가 심히 요동할 정도로 급정지한 경우에는 매 정지시 마다 3회까지 중복감점할 수 있다.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항 목 | 안전거리 미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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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바로 뒤쪽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바로 앞의 자동차가 급정지한 경우에도 추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바로 앞의 자동차와 시험용 자동차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때 |
감점 | 3점 |
채점 요령 | 앞차가 급정차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
항 목 | 속도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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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때(지정속도 위반) |
감점 | 10점 |
채점 요령 | 이 항목은 속도계를 보지 않고 속도초과를 계속하려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순간적으로 초과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정한 속도 이상으로 100m이상을 계속 과속하는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