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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채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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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채점기준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직진 및 좌·우회전

항 목 방향전환신호 불이행
내용
  • 좌회전(유턴을 포함한다) 또는 우회전의 신호를 전혀 하지 아니한 때 (좌·우회전시 미 신호)
  • 교차로 또는 회전하고자 하는 지점의 30m 전방에서 좌·우회전의신호를 하지 아니한 때 (30미터전 미 신호)
  • 좌·우회전이 끝날 때까지 좌·우회전의 신호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회전신호 중지)
  • 좌·우회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중지하지 아니한 때 (회전 신호 미 중지)
감점 3점
채점 요령 교차로 등에서 방향전환(유턴 포함)시에 방향지시등에 의한 신호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호방법이 잘못된 경우 등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내용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각각 서행하지 아니한 때(교차로진입 준비위반)
  •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하고자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신호 차 방해)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 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 -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그 교차로에 진입한 때(정지선 위반)
  •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한 때(선 진입 차 방해)
  •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시험용자동차와 우선 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 가려고 하는 경우에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때(우측 차 방해)
  •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 한 때 (넓은 도로 차 방해)
감점 5점
채점 요령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거나 교차로 안에 진입·정차하여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등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서행위반
내용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서 서행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경우
  •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때(좌·우회전시)
  •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교차로 진입시)
  •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지정된 서행장소를 통행하는 때(안전표지)
  •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미확인 교차로)
  • 도로의 모퉁이부근, 오르막길의 정상부근 또는 경사가 급한 내리막 길을 통행하는 때 1. (모퉁이등)
감점 10점
채점 요령 서행을 하도록 규정한 때와 장소에서 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신호위반
신호위반
  • 적색등화가 표시된 경우에 차체의 일부가 정지선을 넘은 때(적색)
  • 황색등화가 표시된 경우에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체의 일부가 정지선을 넘은 때 (황색)
  • 경찰공무원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지시를 무시하고 진행한 때(경찰지시 위반)
감점 10점
채점 요령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때에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한 경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위험방지를 위한 지시를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 등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보행자 보호등

항 목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
내용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때(횡단보도 앞 정지위반)
  •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에서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때 (정리교차로 통행방해)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때 (미정리 교차로 통행방해)
감점 10점
채점 요령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기타

항 목 종료후 주차방법위반
내용 시험종료후 도착지점에 돌아와 하차하기 전에
  • 핸드브레이크를 당기지 아니한 때 (핸드브레이크)
  • 엔진을 끄지 아니한 때 (엔진 미정지)
  • 기어를 1단 또는 후진으로 하지 아니한 때 -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경우는 선택레버를 P의 위치로 두지 아니한 때(주차확인 기어)
감점 3점
채점 요령 시험을 종료하고 도로 변에 주차 후 주차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호에 대하여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급브레이크 사용
내용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여 다가오는 자동차에 추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감속이나 정지한 때 또는 차안에 있는 사람이 심히 요동할 정도의 강한 제동을 한 때
감점 3점
채점 요령 후방에서 뒤따르던 차가 위험을 느끼거나 차내 탑승자가 심히 요동할 정도로 급정지한 경우에는 매 정지시 마다 3회까지 중복감점할 수 있다. 다만, 위험방지를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 목 안전거리 미확보
내용 동일한 진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바로 뒤쪽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바로 앞의 자동차가 급정지한 경우에도 추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바로 앞의 자동차와 시험용 자동차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때
감점 3점
채점 요령 앞차가 급정차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항 목 속도위반
내용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때(지정속도 위반)
감점 10점
채점 요령 이 항목은 속도계를 보지 않고 속도초과를 계속하려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순간적으로 초과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정한 속도 이상으로 100m이상을 계속 과속하는 경우에는 1회만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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